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최근에 코로나 19로 인해 원치 않는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늘고있는데요.
그렇게되면 당장 생계수단을 잃게 되어 눈앞이 깜깜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가 아닌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자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통해 근로자는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은 아래 글을 확인해주세요.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합니다.
▶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여기서 잠깐, 실업급여 헷갈리지 마세요!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을 할 경우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 '수급자격자'란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고용센터의 장에게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기간
● 소정 급여일수란?
'소정 급여일수'란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말합니다.
● 소정 급여일수의 산정
소정 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음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
아래 표를 확인해주세요.
◈ 2020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 기준, 120일~270일 동안 지급되며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2단계로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금액 계산하는 방법
※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 급여일수)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일 평균임금 =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 수 )
* 실업급여는 무한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 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실업급여 수급금액은 모의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하러 가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1. 먼저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합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렵거나 번거로우신 경우 고용보험센터에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에 사업주가 먼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이직 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전에 미리 확인하세요.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3.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합니다.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 시 워크넷 활용 교육 및 구직표 작성 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4.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를 받습니다.
5. 관할 고용센터에서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같은 고용보험 서비스 이용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고용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은 여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번의 인증만으로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온라인 서비스를 2일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원가입과 실명인증 등 4단계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회원가입 없이 공동인증서 등 하나의 인증만으로 실업급여 신청 등 25종의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PC와 모바일 모두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상 회사 퇴사 후에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4개월 전에 퇴사를 했지만 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못 받아 너무 아쉬웠습니다.
주위에 실업급여 받는 분들 정말 부럽더라고요.
뭔가 신청하려면 복잡하고 번거로워보이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꼭 지급받도록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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